검찰, '하한가 사태 배후' 부당이득 104억 추정<br /><br />검찰이 5개 주식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가 얻은 부당이익을 104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틀에 걸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강씨는 SG사태의 주범 라덕연 씨와 유사한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의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다만 수사 초기인 만큼 부당이익 규모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주식 #하한가사태 #주가조작 #부당이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