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서 통장개설·상품가입 가능해진다<br /><br />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함께 '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'을 마련했고, 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매뉴얼에 따르면,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·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,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 (as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