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6월 19일 (월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,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,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원래 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애초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.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. 조금 기조가 달라졌다는 조금 관측이 나오거든요?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물론 기조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, 본인이 원하잖아요. 본인이 입증하고 싶다면서요. 본인이 기소되면 재판장 가서 다퉈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본인 뜻대로 해줘야죠. 더군다나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어머니인 정경심 씨 그 공소장에 이미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, 공범으로 나와 있습니다. 공범으로 나와 있고 이미 다 이 여러 가지 조작하는 데 본인이 개입했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사법적으로 보면 한 가족을 전부 다 이렇게 기소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외된 것이거든요.<br><br>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2013년 이미 이 사건 시작되었을 때, 공소시효가 이것이 7년입니다. 그런데 이제 어머니 정경심 씨 재판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었고, 확정이 된 이후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8월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인데요.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이 반성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를 개설하고 있고. 또 본인의 인스타그램 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,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. 본인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고. 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북 콘서트에 나와서 그것으로 피해 본 학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분명히 지금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,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. 본인은 죄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정의는 아니겠죠?<br><br>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. 판단 받아 봐야죠. 판사님한테 가서 본인이 진짜 죄가 없는지 있는지는 판단 받아야 정의 아니겠습니까. 예전에 그 숙명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인데 다 기소가 되어서 이 판단을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조민 씨는 이미 다 성인이고,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매일같이 본인이 사진 찍어서 셀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.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. 검찰도 마찬가지겠죠.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니, 또 기소되어도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니. 그러면 기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도혜원 인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