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범죄의 '반의사불벌' 규정,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폐지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어제(19일)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'반의사불벌' 규정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2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또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법안소위는 다만,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, 즉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00019586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