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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형부당 상고 안 되나"…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 호소

2023-06-20 0 Dailymotion

"양형부당 상고 안 되나"…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 호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귀갓길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어제(19일)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어 하지 않기로 했는데, 피해자는 양형부당으로도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한 이모씨.<br /><br />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, 항소심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더해져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늘어난 형량에 불복한 이 씨,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됐고, 법리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통상 '양형부당'을 이유로 피고인이나 검찰의 상고를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형사소송법(제383조 제4호)에 따르면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'형의 양정'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인 이 씨에 해당할 뿐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통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 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날 피해자 A씨는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기준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지나갔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(청원)를 하게 된 거고요."<br /><br />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 씨의 대법원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부산_돌려차기 #양형부당 #대법원 #징역20년 #신상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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