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조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"어제(19일)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"고 말문을 열었다. <br /> <br /> 이어 "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,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그는 "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,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할 것"이라며 "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"고 밝혔다. 그러면서 "위와 같은 이유로 '집행 정지'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"이라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 복지부 관계자는 "지난달 면허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했지만, 지난 15일 열린 청문에 조 씨가 참석하지 않았다"며 "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"고 알렸다. 그러면서 "조 씨가 사전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"며 "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"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<br /> 앞서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. 조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. <br /> <br />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1183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