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무죄였는데요. <br> <br>허위사실은 맞지만,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. <br>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. <br><br>검찰이 징역 1년과 8개월 씩을 구형한 이들 모두에게 1심 재판부는 '무죄'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쟁점은 2019년 가세연이 조민 씨가 학교에서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는지 였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법무장관 후보(2019년 9월)] <br>"저희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. 어떡하라는 것입니까?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…" <br><br>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> <br>이어 해당 발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관련한 공적 관심사라 이에 대한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는 감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당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제보가 실제로도 있었고, 조민 씨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[강용석 / 변호사] <br>"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저희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한편 조민 씨는 오늘 SNS에 자신의 의사면허를 잠시 반납하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앞서 복지부는 1심 법원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