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'돌려차기 사건'의 가해자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.<br> <br> 하지만, 검찰은 법적인 이유 때문에 상고하지 못했습니다.<br><br>피해 여성은 차라리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처음 본 여성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한 이모 씨, 돌려차기로 쓰러뜨리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고 의식을 잃자 들쳐메고 사라지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겨 공분을 샀습니다. <br> <br>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고, 항소심에선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도 인정돼 징역 20년형으로 늘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 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두고 피해 여성은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여성(지난 12일)] <br>"출소하면 나이 50살인데 저랑 나이 네 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,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." <br> <br>반대로 1심 형량 조차 너무 많다며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서조차 불만을 드러냈던 이 씨. <br> <br>항소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어제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<br>다치게 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강간과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[남언호 / 피해자 변호인] <br>"20년 선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단 취지죠.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괘씸한 생각이죠." <br><br>반면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> <br>대신 피해 여성이 나섰습니다. <br><br>대법원에 국민청원을 내며 가해자는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하지 못하냐며,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냐고 호소했습니다.<br> <br>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