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처벌…개정안 법사위 통과<br /><br />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'반의사 불벌죄' 조항이 삭제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제3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명문화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이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내일(21일)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반의사불벌죄 #전자발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