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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특사경,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/ YTN

2023-06-20 745 Dailymotion

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, 미신고 놀이시설 운영 7건,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, 무허가 산지전용 1건,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8만㎡ 부지에 157개 사이트와 샤워실,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평군 소재 B 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,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,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,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201043422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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