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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...감옥 가도 '남는 장사' / YTN

2023-06-20 410 Dailymotion

통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부터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폭락과 관련해 수사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까지, 주가조작 의심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"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"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시세조종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,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에 이어 '제2의 주가조작 사태'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. <br /> <br />앞서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데, 증권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%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한 번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범죄에 손대는 걸까? <br /> <br />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,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 보니, 부당이득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어려워 중형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실제 판결의 지침이 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, 증권범죄는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과 재작년,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2.5%로,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,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선희 /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: 잠깐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평생 동안 쓸 돈 번다,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…. 양형 기준을 높이고 민사적으로도 부당 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,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통해서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, 최대 10년 동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10530496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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