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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비행기 난동...문 열릴까 걱정해야 하나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6-21 866 Dailymotion

'비행기에서 누가 갑자기 문을 열면 어쩌나' <br /> <br />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면으로 보시죠. <br /> <br />이번엔 10대 남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새벽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. <br /> <br />180명 넘게 탄 비행기가 한창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. <br /> <br />비상구 쪽 자리였던 이 남성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승무원은 이 남성을 잘 보이는 앞쪽 좌석으로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격리 차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후에는 더 과격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행기 앞쪽의 탑승구로 다가가려는 시도가 수차례 반복됐고,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비행기 내에서 결박된 상태로 구금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10대 남성은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되기 전 취재진을 만났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항공보안법 위반 피의자 (어제) : (비행기 문은 왜 열려고 하셨어요?) ……. (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보셨어요?) 공격당하는 느낌 받았습니다. (누가요?) 제가요. (문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?)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아찔했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6일, 실제로 날고 있던 비행기 비상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렸던 당시 30대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보안법에선 비행기 안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, 경중을 가리기 쉽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(YTN 뉴스라이더) : 10년 이하면 위에 최고 상한이 10년이에요. 최하는 1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몇 년 이하라는 것은 최저 형량이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정말 문이 열리면 183명의 생명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비상구 쪽 좌석은 팔지 않겠다는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, 이걸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비행 중에는 작고 사소한 것도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11159187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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