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해도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모 사교육 업체 대표가 출제위원 경력을 밝히며 홍보에 이용해 온 문제가 확인돼 법적 조치를 검토했지만, 2016년 비밀 유지 서약 강화 조치 이전에 위원으로 참여해,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사교육 업체 대표는 과거 자신이 8번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원 서약서의 법적 조치 규정은 2016년 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2016년 이후 서약서에는 서약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, 홈페이지나 프로필 등에 수능 출제·검토 참여 경력을 노출하면 조치 불이행에 대해 하루에 50만 원씩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출제위원 보수의 2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, 이전 서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원은 해당 사교육업체 대표 외에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는데,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업체에 진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홍보 내용과 언론 모니터링 등을 감시한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10923159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