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·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죠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합해 천3백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셈인데,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일단 어제저녁 나온 판정부터 간단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, PCA가 이번 판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, ISDS에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엘리엇은 7억7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9천9백억여 원을 청구했는데, 그중 7%가량을 인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 복리 5%에 따른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370억여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해,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은 모두 천3백억여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중재판정부는 2018년 11월 구성됐고, 엘리엇과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작년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가 열렸고, 중재판정부는 올해 3월 14일 절차 종료를 선언한 뒤 석 달 동안 판정문을 작성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정에 대한 양측 입장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엘리엇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입장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요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한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-국가 분쟁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한국 정부가 이번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 기준으로 93% 승소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선고 정정이나 취소 등 가능한 불복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발단도 짚어보죠. <br /> 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과 관련 있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때 당시 삼성물산 지분 7.12%를 보유 중이던 엘리엇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은 겁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11324029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