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…1심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과외를 해주던 학생에게 입시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학교 교수 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한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는 전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한 모씨.<br /><br /> "(입시곡 유출하신 거 인정하시나요)… (교수님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?)…."<br /><br />한 전 교수는 연세대 피아노과 실기시험으로 나올 곡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곡을 알려준 대상은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해주던 학생 김 모씨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씨는 이전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,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전적 대가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"면서도 "한 씨가 입시곡을 유출해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과외 학생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, 과외 알선을 도운 음악학원장과 사립대 예술대학장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과외를 받은 김 씨의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이 연세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당 합격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씨 측 변호인은 "문제 유출은 없었고 김 씨가 한 씨의 지나가는 말을 듣고 곡명을 유추한 것"이라며 "항소는 고민 중"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연세대 #피아노과 #입시곡_유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