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스크 기부천사' 행세하며 24억 사기…징역 4년 확정<br /><br />'마스크 기부천사'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떼먹은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박씨는 재작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'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'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천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'마스크 기부천사'로 불렸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