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처벌 강화법, 본회의 통과…'수능 공방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어떤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지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관심을 모았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 불벌'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.<br /><br />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했고, '온라인 스토킹'의 처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,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혔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는 있었지만,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는데, 이를 보강하기 위해 법 조항이 강화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만큼 연금을 더 주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 등 쟁점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'노란봉투법'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 특위 구성안은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여전해서 처리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'수능 발언'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오늘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정부여당의 관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.<br /><br />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.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…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 "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문항당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는…(민주당은)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'사교육 이권 카르텔' 혁파에 협조해야…."<br /><br />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폭탄 발언을 한 데 더해, '비문학 국어문제', '교과융합형 문제' 같은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'킬러문항 제외'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꼬집으며, 정치적 이익 때문에 수험생을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, 이에 대한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