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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반의사 불벌죄' 폐지…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

2023-06-21 0 Dailymotion

'반의사 불벌죄' 폐지…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'신당역 살인 사건'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'스토킹 처벌 강화법'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, 법원 선고를 앞둔 전주환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'신당역 살인 사건' 이후 9개월 만에, 국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'반의사 불벌죄'를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본회의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규정은 앞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합의 요구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또 필요한 경우 법원이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, '온라인 스토킹'의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선 이와 함께,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일명 '노란봉투법'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반의사 불벌죄 #국회 #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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