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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자동차면허 취소...엇갈린 판결 / YTN

2023-06-22 1,228 Dailymotion

요즘 전동 킥보드 주변에서 많이 타죠. <br /> <br />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운전자가 지닌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됩니다. <br /> <br />이게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 법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버스 운전기사인 A 씨. <br /> <br />재작년 10월 밤,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운전한 게 버스가 아니라 퇴근 후 타던 전동킥보드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는 없었고, 혈중알코올농도는 0.087%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A 씨 자동차 운전면허와 대형면허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,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로 감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속도와 무게 면에서 엄연히 위험성이 다른데,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, 취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도 A 씨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행위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제재"라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반대 판단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청주지법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B 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5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준해 취급한다는 취지인데 음주 운전 처분만은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보행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, 형사 처벌 없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음주 수치에 따라 운전자가 지닌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만약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면 범칙금 대상이지만, <br /> <br />면허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은 물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함께 받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별님 / 변호사 :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자동차와 같이 취급하려고 도로교통법 규정을 일부 개정했지만, 음주운전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마다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 재판을 맡은 재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2218294846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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