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와 여당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,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N번방 사건 공범 신상공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겁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텔레그램 'N번방' 사건 공범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A 씨.<br><br>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7월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A 씨 성착취 영상 구매와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A 씨는 이후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,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<br> <br>1심 재판 결과는 A 씨의 패소. <br> <br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 법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. <br><br>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해 확정 판결 전 유죄로 낙인 찍는 효과가 있고, 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한 점, 공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존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한 만큼 헌재는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최근 정부 여당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[유상범/국민의힘 수석대변인(지난 18일)] <br>"과거에는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.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, (최근)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을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겁니다." <br> <br>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 확대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