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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세 보증금 안전장치”…‘임차권 등기’ 쉬워진다

2023-06-2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'임차권 등기명령'이란 제도가 있는데, 집주인이 받지 못했다고 잡아떼면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. <br> <br>그런데 앞으로는, 집주인 확인 없이도 '임차권 등기'가 가능해집니다.<br><br>안건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 <br><br>[기자]<br>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은 적어도 24조 원대입니다. <br> <br>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운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'임차권 등기명령'입니다. <br><br>전·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가 이 사실을 해당 부동산 등기에 남겨 변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제도.<br> <br>[신모 씨 / 30대 직장인(현재 전세 거주)] <br>"요즘 역전세다 뭐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.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임차권 등기(명령) 해놔야 하나 생각했어요." <br> <br>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 신청된 임차권 등기명령은 1만 5000건을 넘어서 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제때 행사할 수 없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기존에는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숨지거나 잠적하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는데 다음달부턴 법원만 필요성을 인정해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뀝니다.<br> <br>[이장원/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] <br>"(집주인에게) 송달이 안돼 이사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기에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이사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전세 사기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3개월 앞당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. <br>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박혜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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