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? <br> <br>알아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교통법규였죠. <br><br>어기면 과태료가 승용차는 5만 원, 승합차는 6만 원인데, 내일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. <br><br>홍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흰색 카니발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로 달립니다. <br> <br>암행순찰차가 갑자기 경광등을 켜고 정차를 요청합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카니발 차량 정차해주세요." <br> <br>순찰차에 탑재된 장비로 차량 속도와 추월 의도 등을 분석한 뒤 단속에 나선 겁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. 지속적으로 주행하셔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." <br> <br>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합니다.<br><br>만약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.<br><br>똑같이 2차로를 비워뒀다 앞지를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 원,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> <br>정작 운전자들은 처음 듣는다거나 그걸 누가 지키냐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김정자 / 경기 안산시] <br>"1차선이 추월만 전용인 거 모르고. 다른 차들도 1차선으로 다니니 당연히 비어있어서 1차선으로 주행했는데…" <br> <br>[현장음] <br>"(운전자들) 보세요. 전부 1차로로 가는 사람 천지지. " <br> <br>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.<br> <br>시속 100km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려야 하는데, 2~3차선에서 70~80km로 달리는 차들이 나오면 매번 차선을 넘나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유병동 / 서울 서대문구] <br>"100km로 누르고 서울까지 가요. (추월) 전용차선을 놓으면 힘들다고요. 자율주행은 차간거리를 항상 둬야 하기 때문에" <br> <br>경찰청은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.<br><br>다만 아직 국민 홍보가 부족한 만큼 한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한일웅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