엘리엇 주장 대부분 인정…"1,300억 배상해야" <br />핵심 근거 ’국정농단 판결’…합병 과정 개입 인정 <br />법무부 "판정문 정밀 분석"…불복 여부 결정 미뤄 <br />’국정농단 특검’ 주역 尹·한동훈…불복 고심<br /><br /> <br />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천3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'국정농단 사건'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불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확실하고, 국정농단 판결을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정부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판정문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순수한 상업적 행위로, 국가의 조치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,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 따라 합병 찬성표를 던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판단 근거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판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전 장관 등이 합병 찬성 지시를 내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죄 사실을 인용해,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배상액 산정에선 엘리엇 측 청구액이 부풀려졌다는 우리 정부 의견을 수용해 690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불필요한 혈세 지출을 막기 위해 판정문을 정밀 분석하겠다면서도, 최종 대응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단심제인 판정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,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, 되레 이자와 소송 비용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미 서면 공방에서 엘리엇은 국정농단 판결을 들어 우리 정부 외압을 문제 삼았고, 정부는 엘리엇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행위를 이용한다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팀 주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, 정부가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곧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발표 당일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'론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32104525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