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한 경찰이 전산 착오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산부인과 측에서 같은 이름의 다른 여성을 산모라고 전산에 잘못 기재해 발생한 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친모라고 수사 의뢰된 여성을 조사해 출산 당일에 근무한 기록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가 병원 전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동명이인의 여성이 해당 일자에 출산한 것이 확인됐고, 현재 아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"친모라고 잘못 입력된 여성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본 기록이 있었는데, 이 때문에 병원 측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해당 병원은 폐업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2015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지자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32256277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