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명 중 1명은 또 주가조작…"처벌 강화가 답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절반은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아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, 범죄 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운영자 강기혁씨.<br /><br />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주가 조작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,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4명 중 1명은 이미 한 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기준으로는 불공정 거래로 제재 받은 30%가 재범 이상의 전력이 있었는데, 강도나 폭력과 같은 다른 강력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수사망에 걸려 처벌받고 또 주가 조작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로는 약한 처벌이 지적됩니다.<br /><br />유죄가 입증돼도 형량이 낮고,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해도 불기소율이 절반을 넘어 2명 중 1명은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폰지금융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에 150년형, 보험사를 상대로 약 6,000억원 규모 사기를 친 숄람 와이스에는 845년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벌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.<br /><br />벌금이나 추징금이 적어 부당이득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 같은 형태로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방식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…"<br /><br />"걸리면 번 것 이상을 잃는다"는 인식이 뿌리 박히지 않는 한 주가 조작 근절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주가조작 #솜방망이 #시세조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