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화성 영아 유기' 친부 유기방조 혐의 피의자 전환<br /><br />경찰이 이른바 '화성 영아 유기' 사건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입니다.<br /><br />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