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병원 밖 출산' 사각지대 줄여야…영아범죄 비판 커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원에서 발생한 '영아 살해 사건'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다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출산 기록조차 없는 아이도 적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현재 2,2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'병원 밖 출산' 사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의료기관 밖 출산은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사례가 연간 100~200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, 해결책으로 '보호출산제'가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익명 출산을 보장해 의료기관으로 산모를 유도하자는 취지로,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현재 (국회)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. 이 법을 통해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해서 관리대책을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출산 이전부터 익명을 원하는 산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상담소 등을 열어 일단 아이 존재부터 확인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걸 방지해야 한다,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상담소가 필요…"<br /><br />한편, '수원 영아 살해 사건'으로 구속된 친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피의자 신상정보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데, 친모가 받는 혐의인 영아 살해죄는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또,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있어 친모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영아 #출생신고 #보호출산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