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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·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까지 별도 예금보호 / YTN

2023-06-25 2 Dailymotion

금융회사 한 곳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이곳저곳에 돈을 나눠 맡겨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같은 금융회사라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예금자보호제도는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5천만 원 예금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만 예외로, 별도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큰돈은 여기저기 분산해 맡겨 놓는 경우가 많은데, 특히 지난 3월 미국 중소 은행이 잇따라 파산하며 우려도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재닛 옐런 / 미국 재무장관 : 한도를 벗어난 예금은 경우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입니다. 예금 전액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고려하지도, 논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5천만 원 보호한도 예외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보장적 성격이 큰 만큼 지금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한 보험사에 5천만 원짜리 일반 보험이 있더라도, 사고보험금 5천만 원은 추가로 보호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회사에 퇴직연금 상품도 가입해 뒀다면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전요섭 /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: 국민 노후 설계에 중요한 연금 저축과 불의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고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서 별도 보험 한도를 적용할 경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01년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0년 넘게 묶인 일반예금 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아직 제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는 한도와 기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8월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이은선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251218013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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