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감사원 감사로 세상에 알려졌지요. 파장도 커지고 있고요. 미신고 출생 영아 사망·유기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SNS를 통한 불법 거래까지 알려져 충격이 큰데요,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신고 출생 영아 수가 일단 2015년부터 지금까지 2236명이라는 겁니다. 공식 집계잖아요. 그런데 이 가운데 23건만 조사를 해봤더니 사망 사건이 나온 거죠? 지금까지 드러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지금 일단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1%를 표본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는데. 그중에서 벌써 사망이 확인된 아동만 영유아가 벌써 3명, 그리고 유기가 된 아이가 1명,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밝혀진 거고.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2236명이라는 숫자는 병원에서 출산된 아이입니다.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집에서, 혹은 화장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을 종종 접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숫자는 아예 여기 포함도 안 돼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밝혀진 수원 영아사망사건부터 짚어보죠. 2명의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됐는데요. 지금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아살해죄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그렇습니다.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정서가 정서가 아이를 부모의 부속물처럼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. 되게 오랫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 사실은 뻔히 학대돼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학대받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률의 규정상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기준은 여전히 2020년 정인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하실 만한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당 부분 올라갔음에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51313229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