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킬러 최고 적중률·합격생 1위' 학원 광고 단속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의 거짓·과장, 기만 광고에 단속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거짓·과장된 말로 '킬러 문항' 등에 관한 학부모·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, 의대·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광고 등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표시·광고의 사실 여부와 합리적·객관적 근거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되는데,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출액의 2% 범위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(baesj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