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연인 혹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게,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까요.<br><br>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, '비밀침해죄'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진 30대 여성.<br><br>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남자친구 전 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, 동영상을 봤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자신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고소했고, 재판에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판결하고,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"남자친구가 설령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통화목록 등을 통해 다른 이성과 연락을 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 정도로 봐야한다며,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건 남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형법상 '비밀침해죄'는 비밀번호 등으로 잠긴 편지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비밀 침해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부사이에도 인정됩니다. <br><br>[진호식 / 변호사] <br>"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해도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어떤 휴대전화 내용이나 어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." <br> <br>여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성훈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