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온라인으로 아기를 거래하는 일.<br><br>어떻게 이런 일이 하실 테지만 인터넷 상에서 너무도 손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<br><br>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찾는 경찰 수사 중에 드러난 불편한 진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생후 8일 된 딸을 제 3자에게 넘겼다는 화성 친모. <br> <br>경찰 조사에선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성인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며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친모가 당시 이용했던 유명 포털 사이트. <br> <br>신생아 입양 등을 검색해보니 아기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.<br><br>도움을 주고 싶다며 아기가 보고 싶다거나 성별을 묻는 답변들도 달렸습니다. <br> <br>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불법인데도, 개인 간 입양은 불법이 아니라며 더 대화를 나눠보자는 답변도 보입니다. <br><br>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SNS 오픈채팅도 마찬가지. <br> <br>아기를 입양보내고 싶다거나 입양에 도움을 달라는 대화방들이 여럿 나옵니다. <br><br>개인간 입양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것도,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.<br><br>[도미향 /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] <br>"과연 부모로서 얼마큼 자질이 검증될지 의문스러운 점이고. 아이는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." <br> <br>이런 가운데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자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1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><br>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사건 등 수원 4건, 안성과 화성 각각 3건, 오산 1건입니다.<br><br>이중 화성 영아를 비롯해 수원과 안성 등에서 아이 4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 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