中, 내달 반간첩법 시행…지도 검색·사진 촬영도 주의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에서는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여행객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반간첩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간첩행위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했는데,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등에 대한 정탐과 취득, 매수, 불법 제공 등이 간첩 행위에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법 적용 범위는 물론 관련 기관의 조사 권한도 대폭 확대됐는데, 간첩행위 혐의자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도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소환 또는 추방, 10년 이내 입국 금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'국가안보와 이익'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중 한국대사관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중국의 국가안보, 이익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도, 사진, 통계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시설 등 보안통제구역 인근에서의 촬영이나, 시위현장 방문, 시위대 촬영과 함께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포교와 선교 등의 종교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위급 상황에 대비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나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<br /><br />#중국 #반간첩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