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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'만 나이' 시행…취학·병역연령은 적용 제외

2023-06-27 0 Dailymotion

내일부터 '만 나이' 시행…취학·병역연령은 적용 제외<br /><br />내일(28일)부터 법적·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·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, 내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이,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취학연령과 주류·담배 구매, 병역 의무,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'연 나이'를 사용합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만나이 #만나이_계산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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