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수원 영아살해' 친모 영아살해죄→살인죄 변경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신이 난 아들과 딸을 잇따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살인죄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을 잇따라 살해한 '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'의 30대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은 최근 회의를 열어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친모 A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가 분만 후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고, 2년 연속으로 생후 하루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아살해 혐의 적용은 가볍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, 구속기간도 남아 있어 경찰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, 이른바 '정인이법'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A씨가 범행 전 아기에게 젖조차 물리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뒤 살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수원_냉장고_영아시신 #살인죄 #영아살해죄 #경기남부경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