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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왕 일당 '범죄집단 조직' 기소...전세 사기 첫 사례 / YTN

2023-06-27 2 Dailymotion

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'건축왕' 남 모 씨 일당에게 범죄집단 조직·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일당이 범죄집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61명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'건축왕' 남 모 씨. <br /> <br />검찰이 남 씨 일당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남 씨를 포함해 모두 35명,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도 533명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액은 모두 합쳐 430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남 씨가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 공사 대금 117억 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남 씨가 횡령한 자금을 메꾸는 데 전세보증금을 투입한 게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낳은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는 또,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재작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차리고, 총괄실장과 실장, 팀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,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검찰은 남 씨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는 전세 사기 범행을 위해 범죄집단을 만들거나 참여하고, 활동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통솔 체계까지는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,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 일당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추가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유죄로 인정되면, 단순 가담자들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, 경기 구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다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72254157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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