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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위, '정순신 방지법' 의결..."가해자 조치 지연 시 신고" / YTN

2023-06-27 63 Dailymotion

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'정순신 방지법'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위는 어제(27일) 전체회의를 열어, 이 같은 내용의 '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'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피해 학생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 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80819249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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