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, <br /> <br />'유령 아기' 2천여 명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가운데, 경찰은 사라진 아기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황보혜경 기자! <br /> <br />온라인을 통해 실제 '입양 브로커'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을 해봤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아기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혼모라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거나, 남자친구와 헤어져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기면서 연락 달라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입양을 받느냐고 묻자, "나이와 사는 지역,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"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초음파 사진까지 요구하며 임신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"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"며, 태아의 성별을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기를 개인적으로 입양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왜 이 같은 불법 개인 입양이 성행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모가 반드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허가받은 입양 시설을 거쳐야 아이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수 있게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,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려는 미혼모 등이 개인 입양을 선택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를 원하는 것은 양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입양아에 대한 편견 등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, 기관 입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보는 탓입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돈이 오가고, 아동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등 아이가 마치 시장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실인데요, <br /> <br />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양승원 /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: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.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81342298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