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 앱으로 사진 찍다 보면 너~무 과한 보정으로 이게 내가 맞나? 싶을 때 있으시죠. <br /> <br />이왕이면 실물보다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요. <br /> <br />요즘엔 아예 AI가 만들어주는 프로필 사진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휴대전화 앱에서 셀카 20장 내외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가장 예쁘게 보정된 프로필 사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다양한 분위기와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.' <br /> <br />'저렴한 가격에 뚝딱 만들 수 있어 좋다'는 등의 반응도 있었는데요.'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 의견도 엇갈렸는데요. <br /> <br />본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 비슷하다면 신분증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,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엇갈리는데요, <br /> <br />관련 질문이 줄을 잇자,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, 결론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이미지 등을 변형한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, 신분증 사진은 '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'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프로그램이 이전 사진과의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한 뒤 만약 일치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오면 담당자가 재차 확인해 반려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'사진 대조 프로그램'을 이용합니다. <br /> <br />기준점 55점을 넘어야 발급이 가능한 데다, 이를 충족해 발급되더라도 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신분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인데요, <br /> <br />행정 절차를 떠나, 프로필 사진을 SNS 올리는 순간, 각종 도용 등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진관을 가지 않아도 AI가 골라준 프로필 사진이 뚝딱 나온다면 반갑고 편리하겠지만 공적 증명서나 이력서 같은,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이라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816383967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