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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출산 땐 지자체에 통보…‘출생통보제’ 법사위 소위 통과

2023-06-2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병원에서 출산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최근 충격을 준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죠. <br><br>이제는 30일 이내에 출산 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는 지자체 독촉 연락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해버립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> <br>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출생정보를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 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. <br> <br>그간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 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내 출생이 모두 통보되는 만큼 신고 누락자 추적이 쉬워지는 겁니다. <br> <br>모친이 한 달 내에 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 지자체가 해당 모친에게 신고하라는 통지를 보내고, 이후에도 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> <br>다만,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><br>이를 보완하기 위해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,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정점식 /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] <br>"의료기관 안에서 출생하는 영아들을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 일단 선도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." <br> <br>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<br> 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 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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