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(28일)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'미등록 아동'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,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0여 건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는데 최근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' 사건 등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살해·유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늘(29일)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 사고 방지 입법의 다른 한 축인 '보호출산제' 도입은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이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제를 논의했지만, 산모 보호와 익명 출산 유도라는 여야 이견 속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90409226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