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철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개찰구를 나갔다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? <br /> <br />또 이런 경우도 있죠. <br /> <br />내려야 할 역을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다시 탔던 분도 많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지금은 지하철 요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추가 요금을 내는 탑승자 수,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 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1년 치 추가 납부 금액은 180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불만이 끊이지 않았겠죠. <br /> <br />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00건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젠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지하철에서 내린 뒤 10분 안에 재승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면제해주는 '10분 내 재승차' 환승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일,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1∼9호선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구간에 우선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, 3호선 지축역에서 오금역까지, 4호선은 진접역에서 남태령역까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6호선은 응암역에서 봉화산역까지, 7호선은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 적용되고 2호선, 5호선, 8호선, 9호선은 모든 구간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내린 역과 다시 승차한 역이 같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역이라도 노선이 다르면 안 되는데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간 뒤 사당역 4호선에 다시 탑승한다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하철 이용 중 1차례만 무료 재승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습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요금을 내야만 했던 지하철. <br /> <br />앞으로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91332203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