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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냉장고 영아 시신' 친모 살인죄 적용...남편도 '방조' 입건 / YTN

2023-06-29 922 Dailymotion

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2명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영아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고인 신분이었던 남편도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됐는데요,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애초 경찰이 적용했던 죄명은 영아살해였는데, 살인으로 바꾼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은 지금까지 친모 고 모 씨에게 '영아 살해죄'를 적용해 수사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(29일)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, 아이를 양육할 수 없거나 이를 참작할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고 씨는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 등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데요. <br /> <br />범행 전 2년여 동안 고 씨 부부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, 셋째의 어린이집 비용도 수백만 원가량 밀린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고 씨는 또, 넷째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수술비가 부담스러웠다는 진술도 경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경찰은 고 씨가 길게는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점을 고려해 사체유기죄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인 이 모 씨도 살인죄의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출산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은 남편이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러한 가운데 오늘 친모가 쓴 자필 편지도 공개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고 씨는 매일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안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하려고 했지만,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첫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는 다만, 사건이 알려진 뒤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등 과도한 신상털기로 고통받고 있다며, 자신은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아이들만은 보호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91417023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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