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출생통보제법' 법사위 통과...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/ YTN

2023-06-29 2 Dailymotion

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'유령 아동'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이른바 '출생통보제'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늘(29일)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시·읍·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,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'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당하거나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모두 입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개정안은 내일(30일)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91143197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