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바꾸고, 남편도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친모는 변호인을 통해 심경을 담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애초 친모에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죄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은 친모 고 모 씨에 적용했던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아살해죄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거나 이를 참작할만한 이유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고 씨가 출산 하루 만에 범행했고,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더 낳아 기를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당시 한동안 부부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고 씨가 이미 한 차례 낙태하며 수술비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부부가 생활고를 겪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고 씨가 동일한 범죄를 불과 1년 사이에 연달아 저지른 데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,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경찰은 고 씨가 길게는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점을 고려해 사체은닉죄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인 이 모 씨 역시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이 씨는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출산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고, 경찰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왔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이 포착된 건 아니라면서도, 고 씨가 이미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에서 이 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, 입건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러한 가운데 오늘 친모가 쓴 자필 편지도 공개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고 씨는 매일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안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하려고 했지만, 이후에도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이유 역시 갑작스레 엄마가 사라지면 놀랄 아이들이 걱정됐고, 또 엄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가르치고 싶어 시간을 벌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는 다만, 사건이 알려진 뒤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91638234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