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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원 냉장고 영아' 친모에 살인죄 적용·친부 피의자 전환

2023-06-29 0 Dailymotion

'수원 냉장고 영아' 친모에 살인죄 적용·친부 피의자 전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수원 냉장고 영아시신'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친부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분만 후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고, 2년 연속 생후 하루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한 겁니다.<br /><br />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영아살해죄는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또 영아들의 친부 B씨를 살인방조혐의로 입건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살인방조와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친모 A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수 시간 내에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아들과 딸 등 3자녀를 두고 있던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수원_냉장고_영아시신 #살인방조 #살인죄 #영아살해죄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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