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전교조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> <br> 교사 7만 명에게 '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' 서명 메일을 보낸 게 문제가 됐습니다. <br> <br>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 행정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혜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소 유치원·초·중·고 교사 7만 4천여 명이 받은 이메일입니다. <br><br>'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'를 막기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해 달라며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> <br>오염수 방류로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의 생계와 함께 후손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발신인은 전교조 서울지부, 이메일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습니다. <br> <br>교육부는 이를 두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교육부는 '교육 관련 업무'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정 시스템 내 교직원 등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><br>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반면 전교조 측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동아리, 행사 등의 공지도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"과거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서명운동에 불과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박연수 <br>영상편집 유하영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