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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故이예람 사건개입' 전익수 1심 무죄…유족, 방지법 촉구

2023-06-29 0 Dailymotion

'故이예람 사건개입' 전익수 1심 무죄…유족, 방지법 촉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군의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알려진 뒤 특검팀이 꾸려졌죠.<br /><br />특검팀은 부실 수사 의혹 핵심으로 지목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기소했는데,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1년 3월 이예람 공군 중사는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군에 신고했지만, 두 달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군 내부의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사건 규명하겠다고 나섰고, 이렇게 꾸려진 특검팀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관련 정보를 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시 준장이었던 그가 대위였던 군 검사에게 전화해 "영장이 잘못됐다"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면담강요 혐의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, 검사 등 수사기관은 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"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"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"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"고 무거운 마음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직후 유족 측은 끝까지 다투겠다면서 군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군사법의 특수함이라든가 폐쇄성이 없게끔, 이 위력에 의한 면담강요죄를 이 전익수 특별법으로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소송 과정을 함께 한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"법리상 무죄지만 비위행위의 부적절성은 충분히 인정됐다"면서 "향후 진행될 전 전 실장의 강등 처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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