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 노동계가 논의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7% 인상한 만 2천210원을 요구했고,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빠진 근로자위원의 자리를 다시 채워 사용자와 공익 위원 수와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92146115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