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산 돌려차기' 가해자, 보복발언에 30일간 독방 조치<br /><br />'부산 돌려차기'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'피해자 보복 발언'으로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가두는 '금치 30일'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, 접견은 물론 전화 통화와 편지 수수가 차단되고, TV 시청과 공동 행사 참가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,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makehmm@yna.co.kr<br /><br />#부산_돌려차기 #금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